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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과세 대상부터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

by chiefnursingofficer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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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 과세 대상, 세율, 신고 방법부터 절세 전략과 Q&A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025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세율, 신고 방법, 절세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요건코스피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 국내 비상장주식: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주식: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 국내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11%, 그 외 주식 22% (지방소득세 포함)
  •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신고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합니다:

 

  • 국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 해외주식: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익통산 활용: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증여를 통한 절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2025년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 시기 조절: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양도 시기를 조절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Q&A

 

Q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2%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매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Q2.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Q3.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손익통산을 할 수 있으며, 손실을 5년간 이월하여 향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가족 간의 주식 양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원래 보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함께 거래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각각의 양도차익을 별도 계산하며,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지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도 각각 분리되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