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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혜택 받는 법"

by chiefnursingofficer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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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건강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리세요."

 

 

 

건강을 챙기면서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다가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부터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젠~!!! 운동이 곧 복지다 라고 말 할 수 있겠네요 

 

코로나19 이후 운동 부족과 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소득공제 확대를 도입했다고 해요.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한도는요?

 

  • 대상자: 근로소득자
  • 공제율: 이용료의 30%
  • 한도: 연간 300만 원까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적용 시설: 등록된 체육시설업소(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만 가능!!!
필라테스와 요가도 된다고 하니 마음이 확~~~끌리네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인지 꼭 확인하시어 혜택 누려보아요

 

 

·  공제 범위 :

      이용료, 운동복, 수건 대여비 : 100% 공제

       강사 수업료(개인,단체) : 50% 공제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해요~

 

 

유의 사항은?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체육시설이어야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좌이체나 현장 현금 결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온라인 홈트레이닝 수강료도 공제되나요?
A1. 아니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수업은 이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가족 명의로 결제해도 공제가 되나요?
A2. 아닙니다. 반드시 공제를 받는 본인의 이름으로 결제된 내역이어야 합니다. 가족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되나요?
A3. 불가능합니다. 개인 지출에 대해 본인 결제 수단으로 지급되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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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체육시설 이용자라면 지금부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결제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건강을 챙기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알짜 제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