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이혼신고란?
이혼신고는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등록하는 행정 과정입니다.
단순한 별거와 달리, 이혼신고가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2.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구분
① 협의이혼
-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이혼
- 가정법원에 신청 후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후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해야 효력 발생
② 재판이혼
-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사유가 명확한 경우
- 법원의 이혼 판결 확정 →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이혼신고
3. 이혼신고 장소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동주민센터
- 협의이혼: 확인서 발급받은 가정법원 관할 관청
- 재판이혼: 판결문에 기재된 관할 법원 지역
4. 이혼신고 준비서류
① 협의이혼
- 가정법원 발급 이혼의사 확인서
- 이혼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 양측 신분증
② 재판이혼
- 확정 판결문 등본 또는 화해조서 등본
- 확정증명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 이혼신고서, 신분증
5. 이혼신고 방법
① 직접 방문
- 관련 서류 지참 후 주소지 또는 관할 관청에 방문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 (평균 2~3일 소요)
② 대리 신고
- 가능하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
6. 이혼 후 처리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 사실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정보 변경 필요 (성, 주소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해지, 양육권 등록, 양육비 협의
- 자녀가 있을 경우 학교, 은행 등에 가족사항 변경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
👉 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법원 출석도 필수입니다.
Q.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이혼 후 개명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개명 신청은 별도 절차를 통해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Q. 외국인과의 이혼도 동일한가요?
👉 외국인과의 이혼 시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한국 법률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8. 마무리 꿀팁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법적인 신분 변화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서 발급 후 반드시 3개월 내 신고
해야 하며,
재판이혼은 확정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
해 가족관계등록부 반영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각종 신분증, 서류 갱신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