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거주 70~74세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시 매년 30만 원 지급!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유효기간 등 2025년 최신 제도 완벽 정리. 지금 확인하세요.
“나도 해당될까?”
충남 보령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74세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매년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전에는 15만 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2배로 확대되어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지원됩니다.
또한 75세 이상은 면허반납 시 1회에 한해 20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개정은 2025년 5월 15일 시 조례 개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급 금액
보령시는 만 70세에서 74세 사이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시민에게 매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70세에 면허를 반납한 경우 74세까지 최대 5회, 총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분류/유형지원금지급 조건
70세~74세 | 연 30만 원 | 자진 반납 후 매년 지급 (74세까지) |
75세 이상 | 1회 20만 원 | 자진 반납 시 상품권 지급 |
과거 지원 수령자 | 중복 지급 불가 | 중복 신청 방지 시스템 운영 |
타 지역 반납 | 지급 불가 | 보령시 주소지 필수 |
면허 취소자 | 지급 불가 | 자진 반납만 해당 |
연령대기존 지원변경 후 지원 내용
70~74세 | 연 15만 원 | 연 3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반납부터, 74세 도달 시까지) |
75세 이상 | 면허반납 시 10만 원 | 면허반납 시 20만 원 상당 상품권 (1회) |
유효기간
해당 지원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 종료 공고가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지원금은 면허 반납을 진행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70세 생일이 지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운전면허 반납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시스템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후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령시청 복지정책과(041-930-311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절차
- 대상자 확인
- 만 70세 이상, 74세 이하 거주민.
- 주민등록상 보령시 주소지 기준.
- 운전면허 반납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경찰서 반납.
- 반납 후 면허증 원본 지참.
- 지원금 신청
- 면허반납 후 동일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
- 2025년 1월 1일 이후 반납자는 소급 적용 가능
왜 확대했을까?
- 교통사고 감소 유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점 고려
- 실질적 교통비 보조: 75세 이상은 무료 대중교통 혜택이 있으나, 70~74세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 보조 필요성 존재
- 자진 반납 장려: 매년 반복 지급으로 장기적 반납 유도 효과 기대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소급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반납 건부터 적용
- 매년 반복 지급: 70~74세구간에 있는 동안 계속 지원
- 75세 이상은 1회성 상품권 지급, 별도로 충남형 교통카드로 버스 무료 이용 가능
“70~74세 보령시민이라면, 운전면허 반납으로 최대 5년간 매년 30만 원을 놓치지 마세요!”
Q&A
Q1. 70세 생일 이전에 면허를 반납해도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지원금은 만 70세 생일 이후에 반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생일 전에 면허를 반납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급이 불가하므로 생일이 지난 후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예전에 15만 원만 받고 끝났는데, 나머지는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거 15만 원 지급은 1회성으로 종료된 지원이었으며, 이번 개정은 2025년 이후 새롭게 면허를 반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과거 수령자에게는 추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3. 다른 지역에서 반납했는데 보령시로 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면허 반납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여야 하며, 타 지역에서 반납 후 보령시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반납 당시 주소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70~74세 보령시민이라면, 운전면허 반납으로 최대 5년간 매년 30만 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