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오류 정정이 필요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분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이름 오타, 가족관계 오류, 출생연도 누락 등 행정착오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직접 오류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일부 정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2. 정정이 가능한 항목은?
- 이름 철자 오류 (예: '영희' → '영혜')
- 부모 또는 자녀와의 가족관계 누락/오표기
- 출생연도나 출생지 표기 오류
- 혼인, 이혼일자 잘못 기록된 경우
- 사망일자나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3.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또는 관할 **가정법원 / 구청 /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4. 온라인 접수 가능한 경우
- 단순 오타, 행정착오 등 일부 정정 사안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정정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 방문
5. 온라인 정정 신청 절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민원서비스 → 등록부 정정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후 정정 사유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민원 접수 후 결과 통보까지 대기
6.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정정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수정되나요?
👉 아니요. 담당자의 심사 후 정정 여부가 결정되며, 최대 5~7일 소요될 수 있어요.
Q. 정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정정 불가 판정이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 정정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Q. 비용이 드나요?
👉 온라인 접수는 무료이며, 정정심판 시 수수료(2,000~5,000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8. 마무리 꿀팁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기본 신분기록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꼭 수정해야 해요.
은행·학교·법원·이민 등 중요 서류 제출 시 오류가 있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시간 날 때 확인하고 미리 정정해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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