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2차로·3차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과태료, 벌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4일부터 고속도로 차로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모르면 자칫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핵심 요약
2025년 6월 4일부터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내 차로별 운행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아무 차로로나 달릴 수 없습니다. 차로별로 ‘정해진 용도’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차로별 운행 기준은?
1차로 – 추월차로
- 추월을 위한 일시적인 주행만 가능
- 지속적인 주행 시 과태료 4만 원 + 벌점 10점
2차로 – 주행차로
- 승용차, 승합차 등 일반 차량의 기본 주행 차로
- 저속 운행 시에는 위반 아님, 그러나 느린 속도로 정체 유발 시 단속 대상 가능
3차로 이상 – 대형차/저속차 주행
- 화물차, 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주행 차로
- 소형차가 해당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할 경우 위험 상황 유발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 1차로에서 계속 주행 중인 차량: 교통 흐름을 방해하므로 단속 대상
- 추월 후 차선 변경 안 한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지속 주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버스전용차로 오해: 1차로와 버스전용차로는 별개입니다! 정확히 구분해야 함
집중 단속 방식은?
경찰은 CCTV,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정체 구간에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 영상 분석을 통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올바른 주행 습관이 중요!
운전자 스스로 차로의 용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차량과 상황에 맞는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얼마? 벌점은?
- 1차로 지속 주행: 과태료 40,000원 / 벌점 10점
- 차로 변경 위반: 과태료 30,000~40,000원 / 벌점 10점
- 대형차 차로 위반: 과태료 40,000원 / 벌점 15점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Q&A
Q1. 1차로는 추월 끝나고 바로 빠져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월 후 곧바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추월 후에도 1차로를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1차로에서 주행만 했는데도 과태료 부과되나요?
A. 네. 추월 목적이 아닌 지속적인 1차로 주행은 불법입니다. 과태료 4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속 기준은 '지속 주행' 여부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판단 기준에 따라 적발될 수 있습니다.
Q3. 화물차나 버스는 1차로 주행 가능해요?
A. 아닙니다. 대형차량은 1차로 주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차로 이상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추월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2차로 이용만 허용됩니다.
Q4. 2차로에서도 단속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단속될 수 있습니다. 2차로는 일반 차량의 주행 차로지만, 정체를 유발할 정도로 느리게 주행하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할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주행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5. CCTV나 경찰차가 없어도 단속되나요?
A. 네. 최근엔 AI 분석 시스템,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비접촉식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번호판 기반 영상 분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통보 없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Q6. 1차로 주행이 왜 안 되나요? 추월하는 차도 없는데요?
A. 교통 흐름 방해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1차로는 비상차량 이동, 추월, 고속 운행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량이 없어 보여도, 1차로에 머무는 행위 자체가 교통 흐름을 저해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Q7. 버스 전용차로랑 1차로랑 헷갈려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일반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며, 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이용 가능합니다. 1차로는 가장 왼쪽 차선으로, 추월용으로만 허용되는 일반 차선입니다. 둘은 구분해야 하며, 잘못 진입 시 이중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8. 단속되면 어떻게 통지되나요?
A. 보통 1~2주 이내 우편 통지가 됩니다. CCTV나 영상 단속일 경우,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며 이의 제기 기간도 함께 안내되니 우편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9.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Q10.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6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집중 단속 중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